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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의료계 반발에도 ‘공공의료 확충’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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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에도 ‘공공의료 확충’ 목소리 커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2.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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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립대ㆍ사립대병원 보장률 격차 확연...“민간의료 중심으론 국민 위한 의료정책 추진 불가”

의료계 반대로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는다.

이번에는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를 근거로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표명도 “공공의료 역할 확대” 목소리에 불을 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립대 14곳 등 총 74개 대학병원(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4년 치(2016~2019년) 자료를 활용했는데, 결과를 보면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민간) 병원 63.7%보다 4.5%p 높았다.

특히,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였는데, 모두 사립대병원이었다.

반대로,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중에서는 2개를 제외한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상ㆍ하위 그룹 간 약 14.4%p 차이가 났다.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보면, 사립대학 병원보다 국립대학 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하위 10개 병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적으로 상위그룹의 1.5배 수준이라는 게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고액의 중증진료비를 병원별로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왼쪽),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왼쪽),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은 “지난해에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중단됐는데, 최근에는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시사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의료법 개정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성토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ㆍ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의 면허를 5년 동안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ㆍ과실치상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자 의협 측에서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사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접종 등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윤순철 사무총장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마저 저버린 채 의료를 사적영역과 영리수단으로 인식하는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개선 없이는 의료계의 이기적 행태도 막을 수 없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도 불가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극단적 이기적 행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공공의료 역할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행동에 대해 경실련은 “이번에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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