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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헌신한 의료인에 국회 ‘배신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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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헌신한 의료인에 국회 ‘배신입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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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등 국회 앞서 기자회견...“작년 같은 투쟁 피하지 않을 것”

의협이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헌신한 의료진의 뒤통수를 치는 법안을 내놨다면서 국회를 강경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7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코로나19 사태 내내 대책본부를 만들어 현장을 지원하고 재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여러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국민과 국가가 기대하는 의료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 있어 소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을 강행해, 의약분업 이후 전국의사총파업이 벌어졌고, 정부와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기능 유지의 원칙을 지켰다”며 “코로나19 2차 유행 속에서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관철, 합의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합의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3차 유행이 시작되자 의협은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하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이런 의료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황당하고 잘못된 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 현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 조제’를 ‘동일성분 조제’로 용어 변경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료인이 직접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최 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사가 다른 약으로 대체해야 한다면 당연히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의 상의는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와 약업계 사이에서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성분명처방을 법 개정을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서 의원의 개정안은 법안의 내용 자체로도 부적절하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현재의 3차 유행 속에서는 물론, 곧 시작되는 백신접종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그는 “약사 출신인 서 의원으로서는 약업계의 기대를 저버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며 “다만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과 갈등, 그것이 미칠 악영향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 하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다”며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으로 의료법을 위반, 기소된 한의사의 행위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료체계 이원성 및 의료인 임무, 면허 범위 등에 비춰 의료기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한의사가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한의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고 진단용 방사선기기인 X-ray는 그중에서 대표적”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계에서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해서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13만 의사의 등에 국회가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입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9월 합의에서 약속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과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발표해 의사들을 거리로 이끌었는데 신년 벽두부터 서영석 발 양대 악법을 내세워 의사들을 다시 한 번 거리로 불러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도 묻고싶다”며 “만약 그렇다면 의사들은 절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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