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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ㆍ5인 이상 집합 금지 2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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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ㆍ5인 이상 집합 금지 2주 더 연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16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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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오는 31일까지 연장 발표...요양병원ㆍ교정시설ㆍ종교시설 방역 관리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앞두고, 안정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 4주간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12월 말 1000여 명을 지나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1주간 5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전월 말 700여 명에서 최근에는 340여 명으로,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주간 170여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경로별 비중을 볼 때, 지난 1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비중은 감소하고, 개인간 접촉과 요양병원ㆍ교회 등 특정 고위험시설에 의한 감염은 증가했다. 지난해 11∼12월에는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해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합금지, 운영 제한 조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권덕철 제1차장은 “12월 말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의 모임ㆍ여행을 최소화함했다”며 “3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전환시켰으며,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그러나 환자 감소세가 완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ㆍ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의 재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ㆍ확산이 40% 이상을 차지하므로 모임ㆍ약속 등을 통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겨울철 재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는 게 권 차장의 설명이다.

이에 중대본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처ㆍ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ㆍ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ㆍ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1차장은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ㆍ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ㆍ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권 1차장은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ㆍ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1월 11일부터)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해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며, 정규예배ㆍ법회ㆍ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한편, 중대본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약 200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며, 하루 9만 건의 검사량을 유지(2020년 11월 대비 약 6배)하고 있고, 병상도 중환자 병상은 200여 개, 경증‧무증상 환자 병상은 1만 4000여 개 이상을 보유하는 수준의 의료 여력도 있는 상황이다.

주기적 선제검사 강화, 환자 발생시 긴급대응 및 이송체계 구축 등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한 예방ㆍ대응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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