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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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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10% 인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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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올 1월분 1259억 원 보상금 지급

정부가 코로나19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 인상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올해 1월분인 125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방학 중 학생 집단활동 관련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 정부가 코로나19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 인상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올해 1월분인 125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정부가 코로나19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 인상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올해 1월분인 125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월 23~29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5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1.4명이다. 

지난 28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707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715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2020년 12월 14일~2021년 1월 29일) 총 153만 9890건을 검사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2개소, 9672병상을 확보(1월 28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3.3%로 74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7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2.2%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3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3%로 59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7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1%로 2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53병상을 확보(1.28.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51병상, 수도권 246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95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11개 시도 40개) 중 5개 시도 7개 시설에서 총 344명의 확진자가 발생(1월 28일 18시 기준)했다. 

방대본에서 통보한 40개 시설에 대해 미운영 5개소를 제외한 35개소에 대해 검사명령ㆍ권고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고,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노출된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 무단이탈 모니터링 등 더욱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의료기관의 2021년 손실보상 기준은 2020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병상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과의 2019년 대비 2020년 진료비 증가 차이, 최근 5개년 급여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10%) 등 고려한 것이다.

다만, 종별 평균 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 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29일에 총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 2020년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 원을 포함, 지급한다.

구체적인 보상항목은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ㆍ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 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1928개소 중 1585개소(약 82.3%)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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