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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간호인력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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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간호인력에 수당 지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08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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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간호사 수당 기존 수가 3배로 인상
해외 변이바이러스ㆍ교정시설 추가확산 막기 위해 노력

코로나19 관련 간호인력에 대한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인력에 대해 간호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간호사 수당도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환자는 674명, 총 확진환자는 6만 7358명, 격리해제된 환자는 4만 8369명, 사망자는 1081명이다.

지난 1주일(1월 2일~1월 8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535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765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537.3명으로 전 주(976.4명, 12월 26일∼1월 1일)에 비해 감소했고, 비수도권 환자는 227.7명 발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 소속된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 인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 대해 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비비 81억 원을 확보,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오는 11일부터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상급ㆍ종합병원 기준, 코로나19 환자 당 지급 기존 4400원을 1만 3310원으로 인상됐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간호사에게 야간 근무일마다 약 12만 원 이상 보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며 “영국발 항공편은 1월 21일까지 2주간 더 운영을 중단하고,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진단검사소에서 음성 확인시까지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해외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유입을 차단하도록 최대한 노력,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과 관련, 추가 확산을 막고 외부 유입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오늘(8일) 0시 기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환자수는 총1207명”이라며 “모든 교정시설에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38개 시설, 4만 8000여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시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늘부터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 1만 6000명에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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