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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美 ITC 판결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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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美 ITC 판결 전문 공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1.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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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허위 증언" 고소 다짐...또 다른 법적 다툼 예고하기도
▲ 미국 ITC 위원회의 최종판결 전문 일부.
▲ 미국 ITC 위원회의 최종판결 전문 일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다투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도용 여부에 대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의 최종판결 전문이 14일 공개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이에 대해 ITC는 지난달 16일(미국 현지 시간)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판결 시점부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판결을 통해 균주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에는 해당 판결의 전문이 공개됐는데, 이를 두고 양측은 판결 직후 밝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다시 한 번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의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혐의가 밝혀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고, 대웅제약은 “균주가 영업비밀도 아니고, 절취의 증거도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측은 균주 도용 여부에 관한 싸움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판결 전문이 공개된 직후인 14일 메디톡스는 “대웅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것이며,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도 “메디톡스의 허위증언과 거짓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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