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08:55 (월)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 추가시험 기회 부여
상태바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 추가시험 기회 부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31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상ㆍ하반기 나눠 2차례 실시...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 

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시험 기회가 부여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의료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협이 지난 9월 ‘의ㆍ정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합의에 체결지만, 의대생들은 재접수를 하지 않아 의사국시를 거부했다. 결국 3172명 가운데 최종 423명만 시험을 치른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ㆍ응급ㆍ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오는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의ㆍ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으며,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적정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ㆍ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실기시험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해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 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ㆍ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ㆍ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2021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하고, 2021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