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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의료인 가중처벌, 醫 "과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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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의료인 가중처벌, 醫 "과잉입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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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개정안 발의...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의료인 처벌 규정 존재
▲ 무면허 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으면 행위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까지도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했다.
▲ 무면허 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으면 행위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까지도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으면 행위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까지도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건강을 위해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 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 의료기기 영업직원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대리수술에 따른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며 “부정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과잉입법’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의 목적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목적보다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법 제27조 제5항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반 시 의료인의 자격정지 및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등 처벌규정을 둬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협은 “의료법 제87조의2(벌칙)에서는 제27조제1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의료법 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에게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처벌 외에 무분별하게, 무자격자의 영업행위 단속을 목적으로 특별 입법된 내용에 연결시켜 사실상 최고형으로까지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무면허의료 교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가중처벌 신설의 부당함과 부정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무기 징역 등 형량 기준 문제, 의료기기 소매가격 범주의 재검토 필요성에 따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필수 부회장 유튜브 채널.
▲ 이필수 부회장 유튜브 채널.

이와 함께 의협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 회장)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지나친 가중처벌의 신설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법상 이미 의료인의 무면허의료교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개정안을 만들어 의료인에 대한 지나치게 과다한 가중처벌의 신설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정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무기징역 등 과다한 형량 기준 문제로 과잉입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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