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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기록부 보존ㆍ표준의학용어 사용 의무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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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기록부 보존ㆍ표준의학용어 사용 의무화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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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안 반대 의견...과도한 행정부담ㆍ의료인 제재수단 변질 우려
▲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표준의학용어 사용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반발했다.
▲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표준의학용어 사용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반발했다.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표준의학용어 사용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법안으로, 과도한 행정부담 및 의료인 제재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진료기록부 등 작성시 의학용어 표준 준수 의무 등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응시한다는 내용과 함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인 등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입법 미비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학용어 표준화는 의료인 간 협력진료 또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시행방안이 필요하다”면며“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현행법령은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부본 5년, 처방전 2년 등으로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하면 종래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 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 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을 수정,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선 의료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기록 열람 등에 대해 규정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가 기록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도 법 규정에 따라 환자의 발급 요청시 응하고 있고 부득이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있어 개정안의 발의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한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명시하고 관리되고 있어, 상위법으로 상향해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정안에서는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대한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시키고 있지만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야기된다”고 전했다.

오히려 폐업 및 휴업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이나 국가에서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함에도 보건소의 물리적 장소 등의 한계로 인해 휴ㆍ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해야 한다며 ”전자문서로 바꾸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경제적 비용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부 이관 업무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및 국회는 현행 규정돼 있는 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책임행정업무를 마땅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 준수 의무 신설에 대해선 ‘의료인 제재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학용어는 라틴어원에서 기원해 독일어권 및 영어권으로 파생되고 각 나라에서는 이를 각국 언어로 해석,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용어를 추가 개발 또는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용어표준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의학용어 등을 표준화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해석상 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용어 변화 추세에 따라 표준화를 위한 학계 논의 및 검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학교육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합성 및 활용성을 함께 고려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단순히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의학용어 등의 사용을 강제화한다면 의료기술의 발전 및 세계적인 의학 교육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의학용어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인 등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입법 미비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의학용어 표준화에 대한 이해 없이 의료인의 제재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의료행위에 대한 자구(字句) 심사’를 하겠다는 황당한 발상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 이필수 부회장의 유튜브 채널.
▲ 이필수 부회장의 유튜브 채널.

이와 함께 의협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 회장)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만족도와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신을 유발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진료기록 관리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형식에 치우쳐 내용이 부실해지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료기록관리를 개선하는 것과 보건의료의 질 제고하는 것은 상관성이 낮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의 질이라는 정의가 무엇이고 보건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환자의 만족도인지, 의료기술인지, 학문적 업적인지 여러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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