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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1 20:12 (수)
늘어가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자배법 개정안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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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자배법 개정안 '브레이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8.09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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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수가기준 의무 고시 등 포함, 내년 시행예정...의협 "제어수단 될 것"
▲ 자동차보험 내 한방진료 포션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가운데, 지난 6월 국회를 통과,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제어수단’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자동차보험 내 한방진료 포션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가운데, 지난 6월 국회를 통과,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제어수단’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동차보험 내 한방진료비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가운데, 지난 6월 국회를 통과,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제동을 걸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0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 환자는 총 226만 5813명으로 2019년보다 3.8% 감소했지만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46만 9754명에서 54만 6948명으로 16.4%, 한의원은 88만 339명으로 2.4% 증가했다.

특히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 50%선에 다가섰다. 지난해 연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 3370억원인데, 이중 한방 진료비는 1조 1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1%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서 분석한 자료에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에 비해 한방진료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19년 기준 의과의 비급여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중 급여 진료비 98%에 비해 2%지만, 한방의 비급여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중 급여진료비 52%에 비해 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의과의 비급여 진료비는 2014년 524억원에서 2019년 276억으로 연 12%씩 감소하고 있지만, 한방의 비급여 진료비는 2014년 1233억에서 2019년 4574억으로 연 30%씩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심의의결기구 및 진료수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는 진료수가기준이 없거나, 기준 수립 지연으로 인해 심사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고, 뒤늦게 기준이 마련돼 한방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도 심사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과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타 보험제도와 달리 자보는 이해관계자간 심의ㆍ의결을 통해 전문적으로 진료수가기준을 수립할 결정기구도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본인부담률로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경우와 같이, 건보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자보에 준용해 심사할 경우, 자보진료비 관리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건보 비급여항목은 진료수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학적 타당성만으로는 한방 의료기관의 세트청구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과다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기준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6월 국회에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략적인 시행일은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외의 업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ㆍ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자배법 개정안 덕분에 그동안 진료수가기준이 없어 덩치가 커졌던 한방진료에 ‘제어장치’가 생겼다는 게 의료계의 평이다.

또한 분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협이 분심위에 다시 참여한 것도 큰 이득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방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며 “한 마디로 한방진료비에 대한 체계를 잡아갈 수 있게 만든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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