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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 취소사유 확대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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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 취소사유 확대 개정안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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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발의..."모든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 비판
▲ 의료인면허 취소 사유에 ‘허위진단서 작성’, ‘비의료인 의료행위’ 등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의료인면허 취소 사유에 ‘허위진단서 작성’, ‘비의료인 의료행위’ 등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허위진단서 작성’, ‘비의료인 의료행위’ 등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면허취소사유 확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사유를 대폭 확대했는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할 때 환자에게 설명ㆍ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간 국회에서 발의됐던 의료인 행정처분 신설사유들을 재발의해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의협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받지 않는 주사제 사용 금지 및 면허 취소에 대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제조 및 허가 주체는 대부분 제조업체들이며, 이들이 허가받은 사항에 한해 의료인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며 “제조업체들의 경우 의약품의 모든 효능ㆍ효과를 입증하지 않고 당장의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허가받기 쉬운 적응증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얻고, 의료인은 의약품의 일부 효능, 효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효능, 효과 및 안정성을 인정하는 연구 성과 및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를 구해 허가범위초과의약품(오프라벨 의약품)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이를 차단시킨다면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어 의협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환자의 설명ㆍ동의와 관련해서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을 경우 이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해 불필요한 의료분쟁의 원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수술 등은 의료기관내 타 수술상황에 따라 수술 직전 수술 참여 의사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라며 “마취를 시작한 환자에게까지 설명 및 서명 동의를 받도록 요구되는 것이라면 환자의 정상적인 수술 진행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술 이후 환자 측이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과도하게 의료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분쟁 결과 여부를 떠나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에 의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면허취소 처벌 등 과도한 제재조치에 따라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의사 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 “진료과정에서 즉시 기록하는 것 외에 실무상 진료 이후 미기입된 사항을 의료상 필요에 의해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를 거짓 작성으로 매도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미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수정하는 경우에 대한 의료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충분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해선 “의료인과 의료기사간의 업무범위 등에 대해 세부 행위별로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사안별로 보건복지부 및 전문가단체 의견 등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개정안으로 인해서 의료인이 의료기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다툼이 발생,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의료행위 문제에 따른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해당여부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의협은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해 ‘과잉제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범죄 관련, 의료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예외 없이 형량을 가중하고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기존의 처벌에 더해 주체와 객체가 단지 의료인과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성범죄의 경우, 불순한 의도로 의료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다”며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적절하고 헌법 불합치적인 수단이 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로 제재수단을 획일화한 것은 과잉제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정지를 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고의성 없는 과실범까지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행정처분을 적용해 개별적인 죄질이나 정황에 대한 판단 없이 일방적으로 형법상 벌금형 선고 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타 면허직종은 과실을 이유로 면허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리는 것은 직업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인은 형법 제268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될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까지 동반한다면 수많은 의료행위 중 일부만 잘못되더라도 한순간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이는 치료에 있어 면허 처분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진료가 만연될 수밖에 없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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