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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법원 “복지부 직원 없는 심평원 직원들만의 현지조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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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 직원 없는 심평원 직원들만의 현지조사는 위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2.01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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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의 지휘ㆍ감독 없는 독자적인 현지조사 불가
▲ 법원은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들로만 진행한 현지조사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 법원은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들로만 진행한 현지조사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만으로 진행한 현지조사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정황이 발견됐더라도 이를 통해 밝혀진 자료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이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소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모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의료기관은 지난 2016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본임부담금 과다 징수 등의 혐의로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총 15개월간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이뤄진 기간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복지부는 조사기간을 21개월로 연장했으며, 이후에도 36개월로 더 연장해 조사를 이어갔다.

현지조사 후 A의료법인의 노인전문병원과 의료원은 각각 110일과 4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68억과 5억여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이에 A의료법인은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들로만 현지조사가 진행됐다며 조사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위법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의료법인의 주장을 인정, 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이뤄진 현지조사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관련 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료기관 현지조사 권한은 복지부에 있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며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심평원의 검사업무 지원 규정은 단순히 복지부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지원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의 실질적 감독이 없는 상태의 독자적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현지조사에서 취득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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