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만 12세 아동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식경험 영구치 수(우식치, 상실치, 충전치 수의 합계) 지수만 봐도 OECD 국가 평균(1.2개)을 크게 웃도는 1.8개 수준이다.
특히,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태가 ‘하(下)’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 건강이 나쁘고, 치과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도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ㆍ도(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를 대상으로 복지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1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해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정해질 예정이다. 특히 충치 예방 효과가 좋지만 비급여인 탓에 평균 3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됐던 불소도포를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오늘(27일)부터 다음달 18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1개 시ㆍ도를 선정한 후 내년 5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