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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의당과 방문재활 현실화 및 물리요법적 재활서비스 활동지원 급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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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의당과 방문재활 현실화 및 물리요법적 재활서비스 활동지원 급여 추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11.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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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는 24일(화) 오후 6시부터 정의당 대표단과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소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는 24일(화) 오후 6시부터 정의당 대표단과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소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는 24일(화) 오후 6시부터 정의당 대표단과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소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간담회에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를 비롯해 지역정치본부장 김윤기부 대표, 장태수 대변인, 남가현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등 정의당 관계자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을 비롯해 김두섭 대전광역시회장, 제대로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시민T/F 양대림 대표, 심제명 정책이사 등 양측에서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와 재활,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재활지원을 위해 ‘방문 재활 급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중요 직업군인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재활을 위한 여러가지 치료적 접근과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의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보건의료분야의 질적 향상과 성장을 위해 협회가 적극 협조하며 나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코로나 19극복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한 보건의료 관련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스웨덴 캐나다 등을 직접 둘러본 사례를 예로 들며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변화 등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수요자인 국민, 환자 중심의 의료패러다임이 필요다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보건의료 변화의 중심에 재활분야의 전문가인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방문재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사는 근골격계 또는 신경계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도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치료적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환자교육, 관리 등의 일을 하는 전문 직종이다.

이 가운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1965년 설립해 55년의 역사를 지닌 단체로, 2020년 1월 기준 전국 7만 6000여명의 물리치료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기타 재가급여에 방문재활을 도입하도록 동법 시행령에 위임했으나,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지용구 외에 재활급여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더 늦기 전에 물리치료사가 꼭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내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역설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ㆍ뇌혈관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그리고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교정과 재활교육ㆍ상담 및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이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재활요양이 필요한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에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가급여의 종류에 의사 처방에 따른 재활요양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을 신설,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방문재활’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에 재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보호 등 그 밖의 활동지원 급여로,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물리요법적 재활서비스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협회 측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심제명 정책이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듯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을 통해 물리요법적 재활치료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어처구니없게도 ‘물리요법적 재활급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모순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이에 장애인의 재활을 비롯한 건강증진과 장애인 급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방문 물리치료’ 형태의 재활 건강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의당 대표단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방문재활’ 현실화와 ‘물리요법적 재활서비스의 활동지원 급여 포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도 대화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 국민 건강권향상과 재활분야 발전을 위해 함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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