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18:59 (수)
의협 "한약 부작용에 원외탕전실도 엉망, 첩약급여 중단해야"
상태바
의협 "한약 부작용에 원외탕전실도 엉망, 첩약급여 중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23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한특위 기자회견..."인증받은 전국 원외탕전실 5곳 불과, 부작용 있어도 처방내용 몰라"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이 다시 한 번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한약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원외탕전실의 인증도 엉망이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크게 위협하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의협 특임이사),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이 참석했다.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일부터 3년간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9000여 한의원이 참여하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적용된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강행되자, 의협 한특위에선 크게 우려하며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 1만 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와 각 분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에 대해 시범사업 이후에라도 명백히 밝혀야할 것”이라며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의 불법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 내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한특위는 원외탕전실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운영되는 원외탕전실은 인증제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의약품 다량 불법 제조 공장’이라고 비판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는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된 원외탕전만 참여가 가능한데, 지난 2018년 9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1월에 불과 1곳의 원외탕전원이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됐다.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4곳이 추가, 불과 5곳의 원외탕전실이 한약조제로 인증됐다는 게 한특위의 설명이다.

일선 한의원의 운영행태를 볼 때 대부분의 첩약이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질 것이기에, 현재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받은 5곳의 원외탕전실에서 전국 8713곳 한의원 중 일부 자체탕, 공동이용탕전을 제외한 모든 한의원의 시범사업 첩약을 만든다는 의미라는 것.

지난해 윤일규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전국 1396개 한의원의 첩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교웅 위원장은 “과연 5개의 원외탕전실 1곳 당 몇 개 한의원을 담당해 첩약을 만들지, 몇 명분의 첩약을 만들지, 대량으로 만들어진 첩약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될지 우려스럽다”며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만들어진 수백, 수천 곳 한의원의 첩약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한약의 부작용 및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이며,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미습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처방이나 한약제를 확인하려 했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5건에 불과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이나 됐다.

이와 함께 김교웅 위원장은 “이처럼 많은 문제와 미비점이 있어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원외탕전실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받지 못한 모든 원외탕전실을 폐쇄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정부의 한방선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