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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 醫-韓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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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 醫-韓 반응 엇갈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21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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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과학적 시범사업 위해 협의...韓, 모든 첩약 건보적용돼야

시행되기까지 의-한 간 갈등 속에 있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추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기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 소식에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9일, 2020년 11월 20일부터 3년간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시행되기까지 의-한 간 갈등 속에 있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추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기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 소식에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 시행되기까지 의-한 간 갈등 속에 있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추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기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 소식에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9000여 한의원이 참여하며, ▲월경통(원발성ㆍ이차성ㆍ상세불명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ㆍ뇌혈관 후유증ㆍ중풍 후유증) 등 3개 질환이 적용된다.  

참여 한의원 명단은 보건복지부(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에서 위 세 가지 질환으로 첩약(한약) 처방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며,  5~7만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행됐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과학적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의약계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시범사업 강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꾸준히 지적하면서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공언과 지난 9월 4일 있었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에 따라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한-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범대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첩약의 품질과 중금속 함유 등의 이유로 첩약의 회수공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첩약(한약)에 대해서 현대의학과는 다른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첩약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첩약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한방의 세계화, 첩약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범대위의 설명이다.

범대위는 “복지부는 의협과 합의 후, 한 번도 이와 관련해 의약계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며 “그 결과, 한방의료기관은 1만 4000여 개소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으나 약국은 17곳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모두 한약국이다. 이는 현재의 시범사업이 오직 한의계를 위한, 한의계의 사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범대위는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단체가 한목소리로 일관되게 지적하는 문제를 모두 외면한 채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하는 급여화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과학적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의약계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도 “한방 첩약이 ‘의약품’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증명을 받아야 한다”며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임상시험이 시행되고 처방 및 진료과정의 표준화, 경제성/급여적정성 평가가 완료돼야 비로소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투위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생략됐다”며 “코로나19 치료약과 같이 당장 투여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 및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제도 아닌 첩약이 임상시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돼야 할 긴급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범투위는 “지금까지 첩약 복용 후 급성 간 손상, 신장 손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로 첩약 복용 건수가 급증할 경우 종래의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의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의과 의약품과 한약의 병용 처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능의 중복, 기전의 대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한다는 게 범투위의 설명이다.

범투위는 “첩약 급여 처방 시 기본 진료비는 3만 2490원으로, 이는 의원급 진료비의 2배를 웃돈다”며 “첩약 비용까지 총 14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재 첩약 처방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볼 때 3년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범투위는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첩약들에 대해 범의약계가 납득할 정도로 환자의 안전과 약물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의 공언과 9ㆍ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계와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 한방 첩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 진정한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비록 이번 시범사업은 3개 질환에 국한돼 실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다시 한 번 확실히 입증해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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