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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 첩약급여 시범사업 즉각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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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 첩약급여 시범사업 즉각 중단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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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시행은 9ㆍ4 의ㆍ정합의 파기...‘중대 결심’ 강조
▲ 최대집 회장의 페이스북.
▲ 최대집 회장의 페이스북.

최대집 의협회장이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의ㆍ정합의를 파기하는 일로, 합의가 파기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되어야’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까지이며,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10월까지다.

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대상 및 기관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한의원(조제ㆍ탕전만 하는 경우 참여 불가) ▲‘약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약국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인증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 등이다.

다만 신청 조건은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 (한의원 및 약국만 해당)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규격품 한약재를 이용해 첩약을 조제ㆍ탕전하는 기관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최대집 회장이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한 것.

최 회장은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사용하는 한방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한약 자체가 규격화와 표준화가 어려운 생약”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첩약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에 의협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시행돼선 안 되며 사전 충족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주장해 왔다”며 “지난 ‘4대악 의료정책 전면철폐를 위한 8월 대투쟁과 9ㆍ4 의ㆍ정합의’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해 새롭게 의ㆍ약ㆍ한ㆍ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서 검토, 논의할 것을 복지부와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가 의ㆍ약ㆍ한ㆍ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건 9ㆍ4 의ㆍ정합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최 회장은 복지부에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과 함께 의ㆍ정합의에 따라 의ㆍ약ㆍ한ㆍ정 협의체를 구성, 시범사업 계획을 안전성과 유효성, 표준과ㆍ규격화,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에 따라 검토, 논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지금처럼 일방적인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9ㆍ4 의ㆍ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민주당-의협 간, 복지부-의협 간 9ㆍ4 의ㆍ정합의가 통째로 파기되는 것”이라며 “의ㆍ정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은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안면신경마비”라며 “해당 질환을 지닌 환자들 중 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협은 해당 환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약에 의한 중증 부작용과 사망, 오진과 치료 시기 지연 등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만약 한약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의 발생, 사망의 발생, 오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의학적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이 있을 경우, 해당 한방사들에 대해 민, 형사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자문할 것이고, 환자 피해 구제에도 나서겠다”며 “한방사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시범사업을 강행, 국민에 대해 생체 실험을 행한 정책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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