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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협, 첩약급여 시범사업 폄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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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협, 첩약급여 시범사업 폄훼 중단하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2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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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자회견 통해 의협 주장 반박..."거짓 선동 중단해야"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의계가 "시범사업 폄훼를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겸대변인은 26일 ‘양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폄훼관련 반박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중단을 요구한 의계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경호 부회장.
▲ 김경호 부회장.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일부터 3년간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9000여 한의원이 참여하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적용된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강행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을 포함, 의계에선 크게 우려하며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현재 운영되는 원외탕전실은 인증제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의약품 다량 불법 제조 공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2018년 9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5곳의 원외탕전실이 한약조제로 인증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이며,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으로, 양의계는 황당무계한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계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못마땅한 모양”이라며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시범사업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외친 양의계의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이거나, 악의적인 폄훼에 기인하고 있다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이라든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는 선동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양의계가 ‘가짜뉴스’를 스스로 양산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의협 한특위가 원외탕전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황당하다’며 반박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탕전의 형태는 원내탕전(한의원 내부)과 원외탕전(병원급, 한의원급)으로 나뉜다”며 “양방이 기자회견에서 상당 수의 원내탕전과 한의원급 원외탕전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5곳의 특정 원외탕전만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저급한 방법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원내탕전이 중심이 돼 진행될 것이고,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첩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탕전시설을 포함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의협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주장에 대해 ‘침소봉대해 여론을 호도하는 추태’라고 일축했다.

김 부회장은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3년 6개월(42개월 동안) 전국 1만 5000여 곳의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한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65건으로 한 달 평균 1건이 조금 넘는 수치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한약 복용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감과 사과를 표하지만, 한약이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경호 부회장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배포했던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과실이 원인이라는 보도자료나 고령 환자 의료사고, 10건 중 6건 수술, 시술에서 발생 보도자료에서도 있듯이, 양의계는 진정한 반성과 함께 있지도 않은 남의 허물을 찾지 말고 본인들 진료에나 더욱 매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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