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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 시법사업,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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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 시법사업,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출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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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폭주에 지연...체크리스트 등 관련 서류 양식 공개
▲ 복지부는 오늘(20일)부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오늘(20일)부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참여기관 공모를 마친 뒤 시작할 예정이었던 첩약급여화 시범 사업이 일주일 늦은 오늘(20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 신청대상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8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13일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ㆍ통보하고 이후 11월 중순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참여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참여 기관을 많이 선정하는 것보다 기준에 맞는 올바른 기관을 고르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여 공모 공개 이후 약 9100여 기관이 신청, 담당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그 결과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참여기관 발표가 지연됐고, 결국 계획보다 5일 늦어진 18일에 야 발표됐다.

복지부 따르면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관은 약 9000여개 한의원으로 전체 한의원의 60%에 달한다.

복지부는 참여기관을 발표하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약정서, 환자용 첩약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처방전 서식 등 한의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게 될 서류 양식들을 공개했다.

또한 질환별 기준처방 목록 및 상한금액표, 질환별 기준처방 구성 한약재 목록, 한약재 목록표, 한약재 구입약가 적용기준, 탕전실 운영기준 등을 공개하며 첩약 급여화 사업의 운영 기준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계가 지적한 과학적 데이터 부제나 한약사회가 지적한 미용한약 등으로의 변질 가능성을 반영한 요소는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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