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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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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패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1.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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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등 3곳 상대 533억 손해배상청구 6년 반 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앤지(KT&G)를 비롯한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이 20일(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560호에서 진행됐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앤지(KT&G)를 비롯한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이 20일(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560호에서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ㆍ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이들 회사를 상대로 2014년 4월 14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은 533억 원 규모다.

하지만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1999년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응을 내놨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1999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도 이날 판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담배회사의 의료비손실 책임 묻지 않는 사법부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고,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에서는 흡연피해자들을 대신해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들의 의학적 의견과 과학적 근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법부는 1999년에 이어) 오늘 다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며, 사법부를 향해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는 담배회사의 편을 드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1심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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