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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판례+국회 직무유기로 다국적 제약사 직원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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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판례+국회 직무유기로 다국적 제약사 직원 고용불안”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11.19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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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근거한 대법원 판례로 분할ㆍ합병에 거부권 박탈
반복되는 분할과 강제 이직으로 고용 불안 시달려
법인 양도양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법 필요성 제기

“엉터리 판례로 노동자들이 상품처럼 취급받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계 1위 기업에 입사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신생 기업으로 내몰렸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기업분할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회사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며,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2013년 대법원 판례와 국회의 방임을 성토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기업 분할시 근로자의 권리를 상법을 근거로, 마치 상품처럼 취급할 수 있도록 엉터리 판례를 내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회는 10년 가까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사의 가파른 성장에도 '일하기 좋은 직장'을 내세우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경영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직원들을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현실과, '비용 절감'을 외치는 회사를 위해 자신의 손으로 후배를 내보내고 결국 자신 역시 희망퇴직으로 내몰린 것은 물론, 심지어 자신을 내보낸 상사까지 밀려나야 했던 악순환의 사례도 여과없이 공개됐다.  

▲ 한국MSD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실 및 추승우 서울시의원실, 대상노무법인은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다국적 제약사 노동환경 개선과 생존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한국MSD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실 및 추승우 서울시의원실, 대상노무법인은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다국적 제약사 노동환경 개선과 생존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00년대 들어 다국적 제약사들은 규모의 경쟁에 열을 올렸다. 먹거리가 줄어든 가운데 유망한 후보물질이나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업체와 자사에 없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경쟁사를 인수, 덩치를 키우는 방법으로 먹거리를 늘려온 것.

그러나 짧은 특허 기간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의약품의 특성상 갑작스럽게 커진 덩치는 이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회사를 쪼개는 일이 빈번해지는 추세다. 갈수록 신약 출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기존 품목의 특허 만료로 비주력 사업부의 덩치가 커지자 신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을 구분, 회사를 분할하며 '선택과 집중'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사측에서는 신약개발에 집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지만, 비주력 사업부로 밀려나야 하는 직원들에게는 느닷없이 들이닥친 고용위기에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대법원은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된다는 판례를 내놨다.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라도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만 거쳤다면, 직원의 전적을 회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는 법원이 자본의 편을 들어 근로자를 상품처럼 취급한 엉터리 판결이며, 입법을 통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명문화해야 할 국회도 이를 방기, 회사가 형식만 갖춘 채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한국MSD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실 및 추승우 서울시의원실, 대상노무법인은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다국적 제약사 노동환경 개선과 생존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MSD 노동조합 심상남 위원장이 발제자로, 한국화이자제약 노동조합 강승욱 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양사는 국내 1, 2위를 다투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이자 현재 특허만료 의약품을 중심으로 신설회사를 만들어 기업을 분할했거나 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

▲ 한국MSD 노동조합 심상남 위원장이 발제자로 다국적 제약사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20년간 MSD를 위해 땀 흘렸던 과거를 소회하면서 참기 힘든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한국MSD 노동조합 심상남 위원장이 발제자로 다국적 제약사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20년간 MSD를 위해 땀 흘렸던 과거를 소회하면서 참기 힘든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계 최고의 제약사에 입사, 수십년간 국내 1, 2위 기업으로 올라서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과오없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생소한 신생 기업으로 이직해야 하는 배신감을 토로했다.

‘비주력 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단 신생회사에 대한 불안감, 전직 후 정리해고에 대한 두려움 등 고용불안도 숨길 수 없었다.

특히 심 위원장은 비슷한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타 다국적 제약사 임직원의 사례를 전하고는 “최근 회사에서 원치 않는 전적 통보를 해왔다”며 “큰 자부심 가지고 다지던 MSD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나야 한다는 상실감과 분할 과정에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무력감에 절망에 빠져 있다”고 20년간 MSD를 위해 땀 흘렸던 과거를 소회하면서 참기 힘든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나 감정과는 무관하게, 기업에서는 이들을 인격이 없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토로다.

이어 그는 “제약업계에 우스갯소리로 화이자가 하면 MSD가 따라 하고, MSD가 하면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이 따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기업변동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지금 다국적제약사 노동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이러한 횡포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근로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적극 투쟁해 기업변동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기업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여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권오성 교수는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방임을 꼬집었다.
▲ ‘기업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여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권오성 교수는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방임을 꼬집었다.

뒤이어 ‘기업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여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권오성 교수는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방임을 꼬집었다.

회사분할이 분할회사의 근로자나 이들이 강비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법은 물론 노동관계법령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도 없으며,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국회가 10년 가까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쓴소리다.

지정토론자들 역시 하나같이 2013년 대법원 판례가 노동자를 상품처럼 취급, 근로관계를 상법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공인노무사회 진선미 부회장은 “회사분할에서 사전(事前)적으로는 노동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사후(事後)적으로는 근로관계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의 거부권 내지 승계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이의신청권 등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근로관계 존속 보호 및 근로관계 내용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대상노부법인 김경락 대표노무사는 다국적 제약사를 거쳐 노무사가 되기까지 겪었던 수차례의 희망퇴직 과정을 소개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아내의 유산을 겪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목표를 위해 가정을 돌보지 못했지만,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직한 회사에서는 곧바로 비용 절감을 내세우는 회사를 위해 후배를 내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희망퇴직으로 내몰렸으며, 자신을 내보낸 상사 역시 얼마 후 퇴사하는 악순환의 과정을 여과없이 전달했다.   

이러한 부당함을 겪고 나서 공인노무사에 도전하게 됐고,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간담회를 주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나아가 그는 “이러한 다국적 제약사의 일방통행식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입법 미비에 대해 전향적인 입법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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