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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2 06:01 (목)
첩약급여 시범사업 공모, 醫 ‘의ㆍ정합의 잊었나’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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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공모, 醫 ‘의ㆍ정합의 잊었나’ 일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04 12: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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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서 논의하기로 합의...“복지부에 강력 항의할 것”
▲ 첩약급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소식에 의협이 크게 반발했다. 9ㆍ4 합의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약속했지만 정부에서 약속을 깼다는 지적이다.
▲ 첩약급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소식에 의협이 크게 반발했다. 9ㆍ4 합의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약속했지만 정부에서 약속을 깼다는 지적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소식에 의협이 크게 반발했다. 9ㆍ4 합의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약속했지만 정부에서 약속을 깼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일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까지이며,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10월까지다.

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대상 및 기관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한의원(조제ㆍ탕전만 하는 경우 참여 불가) ▲‘약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약국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인증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 등이다.

다만 신청 조건은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 (한의원 및 약국만 해당)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규격품 한약재를 이용해 첩약을 조제ㆍ탕전하는 기관으로 한정했다.

복지부의 첩약 시범사업 공모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의료계가 지적한 첩약의 안전성ㆍ유효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다 시범사업을 통해 어떻게 의학적 근거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조차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여기에 의협은 복지부가 합의를 통해 첩약급여화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해놓고 공모를 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지난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을 살펴보면 세 번째 항목에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첩약 급여화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통과 당시부터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도 우려를 제기했던 사업”이라며 “대부분이 우려했던 첩약에 근거 확보에 대해 정부는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사전 설명도 없었고 전혀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과 마찬가지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이해했는데 뜬금없이 복지부에서 공모를 발표했다”며 “의학적 근거도 확보되지 않은데다 합의 배경까지 감안하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첩약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 복지부 측에 공식적인 질의와 항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협은 물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중 첩약 급여화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첩약 시범사업 문제도 다양한 직역이 모인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를 통해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범투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서포트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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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ly 2020-11-04 13:11:50
야,양약,백신 검증 부터 해라, 얼간이들아
판매허가후 발암물질,부작용, 사망 사례가 한둘이냐? 최소한 인간으로서 양심은 가지길 바란다, 최소한 자식들 앞에선 떳떳 해야지, 안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