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06:44 (금)
복지부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 참여”
상태바
복지부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 참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0.19 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답변...인증제 참여 독려 예고
▲ 복지부가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복지부가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6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원외탕전실 관련 서면질의에 답변을 내놨다.

서정숙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원외탕전실의 대량 생산방식은 한약조제가 아닌 ‘제조’에 해당한다”면서 “원외탕전실의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원외탕전실 현황 조사를 시행 중”이라며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통해 원외탕전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2020년 원외탕전실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504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에 한의사 외 한약사도 근무하고 있었다”면서 “대표개설자가 한약사로 표기됐던 경우는 한의사인데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 지역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00여개에 이르는 원외탕전실 중 인증제에 참여한 곳은 총 8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한방 안약과 같은 민감한 약에 대한 식약처의 성분 및 안전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조제할 수 있는 한약의 제형에 관한 제한은 없는 상황“이라며 ”안구에 점안하고 여러 번 사용하게 되는 점안제의 경우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방 안약과 같은 제제들은 대부분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다“면서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ㆍ인증기준 강화 및 주기적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원외탕전실이 안전한 조제 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성 강화를 위해 향후 식약처와 품목허가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