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는 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나선 것.
그동안 일부에선 지난 7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이후 참여 공모 등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준비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초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시범사업 진행을 목표로 지침 및 시스템 마련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2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 신청대상 및 절차 등을 공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대상 및 기관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한의원(조제ㆍ탕전만 하는 경우 참여 불가)▲‘약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약국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인증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 등이다.
다만 신청 조건은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 (한의원 및 약국만 해당)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규격품 한약재를 이용해 첩약을 조제ㆍ탕전하는 기관으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오는 13일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ㆍ통보하며, 이후 11월 중순부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기관은 공통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첩약 진료와 관련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검사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조제ㆍ탕전 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해야 하고 한약재비 산정지침에 따라 한약재 구입약가를 청구해야 하며 ▲환자에게 처방ㆍ조제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한의원은 ▲첩약 진료 시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를 충실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타 기관의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해 첩약을 조제ㆍ탕전할 경우에는 조제ㆍ탕전 의뢰 전 해당 기관과 관련 협약을 완료해야 하고 ▲조제ㆍ탕전 의뢰 시(공동이용탕전실 또는 약국), 해당 기관에 처방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에 8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한약국을 포함한 약국은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3일 “공고가 발표된 이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현재 상담 전화가 밀려 연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