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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적절한 진단ㆍ처치 했다면 악결과 발생해도 의료상 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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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진단ㆍ처치 했다면 악결과 발생해도 의료상 과실 아니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0.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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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은 의사가 적절한 진단과 조치를 했다면 악결과가 발생해도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 창원지방법원은 의사가 적절한 진단과 조치를 했다면 악결과가 발생해도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의사가 적절한 진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장중첩증으로 입원한 환아의 부모가 대학병원 의료진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생후 2개월인 환아는 장중첩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공기정복술을 시행 받고 정복된 후 입원했다.

그 후 병원 의료진은 경과를 관찰하던 중 해당 환아에게 중장염전증이 발생해 추가로 개복술을 시행했다.

이에 환아 측에서는 내원 당시부터 중장염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장중첩증으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아 측이 주장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나름대로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그러한 진단에 상응하는 처치를 한 이상,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어도 의사가 그 악결과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의료상 과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정의가 내놓은 의견에 따르면 당시 주어진 상황만으로 피고인 병원 의료진의 장중첩증 진단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한 병원의료진의 공기정복술 결정 및 시행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법원은 감정의의 의견을 근거로 환아에 대한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빨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의가 인용한 2009년 논문에 의하면 중장염전증이 발생한 44명의 환자 중 12시간 이내는 10명, 12~24시간 이내에는 12명이 각 수술을 받았다”면서 “환아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장염전증의 경우 진단과 처치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더라도 장의 괴사나 절제, 사망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장의 괴사 및 절제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진단이나 치료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환아의 부모가 제소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병원 의료진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세승의 조진석 변호사는 “현재 저출산 및 COVID-19으로 인해 많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아청소년 진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부정한 이 사건 판결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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