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20:29 (목)
대개협, 보험료 지급거절 언급한 삼성화재에 사과 요구
상태바
대개협, 보험료 지급거절 언급한 삼성화재에 사과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25 0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진료 관련 공문에 반발...정부 향해서는 전화진료ㆍ원격의료, 반대 천명

개원의단체가 최근 비급여 진료와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실손보험사 공문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에 대해선 강력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회원은 참석시키지 않는 등 평소보다 절반 밖에 참석하지 않았고, 체온 체크ㆍ안전거리 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왼쪽부터) 대개협 이호식 감사,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 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 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 김동석 회장, 좌훈정 기획부회장, 유승모 사업부회장, 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
▲ (왼쪽부터) 대개협 이호식 감사,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 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 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 김동석 회장, 좌훈정 기획부회장, 유승모 사업부회장, 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

김동석 회장은 “평소의 절반만 등록받았고, 사전등록 없이 온 회원은 죄송스럽지만 돌려보냈다.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학술대회 개최를 두고 대개협 내에서 갈등이 많았다.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을에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춘계학술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 보호장비조차 열악한 조건에서 악전고투하는 의료진에 경의를 표한다”며 “의사의 헌신적 노력이 폄하당하기도 하지만 위기 극복 중심에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지만 우리나라는 초기 감염원 차단 실패의 아쉬움 속에서도 모범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간 경험과 교육으로 인해 국민들은 위기 사태에 의연히 대처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과 의사회, 지역의사회와 함께하는 대개협은 개원의를 대표해 적극적인 회무로 어려운 진료환을 개선해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개협은 최근 실손보험사에서 다수 의료기관에 보낸 비급여 주사제 관련 공문에 대해 크게 비판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일부 지역 지부서 다수 의료기관들에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귀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환자가 제출한 관련서류 검토결과, 비급여주사제가 처방 및 투약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사는 환자의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므로 귀원에서 처방된 주사제가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서로 고객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환자 안내 업무 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같은 공문에 대해 대개협은 해당 공문은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의료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명기돼 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 구속을 받고 있지 않다.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에 대해 계약의 권리와 책임을 다툴 뿐이지, 의료기관들은 제3자로서 귀사가 권리책임 관계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진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의료기관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며 “삼성화재 몇몇 지부에서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제출한 영수증이나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취득한 의료기관 정보를 이용해 공문을 보내는 건 부당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기관들이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급여되지 않았을 뿐, 의학적 타당성을 갖췄기에 의료기술로 인정돼 시행되는 것”이라며 “일부 ‘허가 외 사용’이라는 주장의 경우도 허가사항 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허가사항에 대한 적용범위나 해석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학적 판단이 우선돼야하지, 삼성화재의 주장처럼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삼성화재 본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해당 공문을 시행한 기부 책임자들의 문책, 그리고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한다”며 “국가적 방역 위기를 맞아 온 국민이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는 상황에. 무례하고 불법적인 공문으로 의사들을 모욕하고 사기 꺾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4일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4일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최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관련,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원격의료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김동석 회장은 “전쟁 시의 진료는 평상시와 다른 것이며, 상황에 따른 변칙 진료가 허용됐다”며 “이런 특수상황의 진료형태인 전화진료, 원격의료를 급하게 도입해야한다고 밀어붙이는 세력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파렴치한”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의사에게 오진이나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는 진료행태로,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저지에 앞장설 것”이라며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는 정상적인 진료방법이 아니디’라는 것을 국민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격의료는 대기업에만 혜택을 줄 수 있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의 직원을 대체하며 인력 감소를 유발하는 반 노동정책”이라며 “약국의 경우도 인력 감소와 결국 택배 약 배송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유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