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醫,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막기 위해 ‘총력’
상태바
醫,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막기 위해 ‘총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18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집 의협회장 연이어 국회 방문...지역,직역의사회서 성명서도 줄이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특히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만 살펴보면 이제까지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고 의원의 개정안에는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명시돼 있다.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대 국회 때 한번 통과하지 못했던 법안이 연달아 3개가 발의되자 의료계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해당 법안들이 발의되자마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보험청구 간소화는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을 방문했고, 13일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만나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의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의협 산하 단체들에서도 반대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적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을 꼽았다.

의협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 보험업법 개정안의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도 “의료기관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며, 민간보험사의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부당한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울산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등 직역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성명서를 통해 법안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회들은 청구간소화법안은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