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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행한모 시위는 몰상식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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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행한모 시위는 몰상식한 행동"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0.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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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관 앞 시위 규탄..."타 단체 존중 찾아 볼 수 없어"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진행된 행동하는한약사모임의 시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행동하는한약사모임은 11일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약학과 폐과를 통한 허황된 모략 중지 ▲한방원리를 모르는 약사는 한약제제분업에서 배제 ▲한약제제 판매 중단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약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진행된 한약사 단체의 무분별한 시위는 타 단체에 대한 일말의 존중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시위 현장에서 주창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과 한방분업 배제 주장은 현 약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위법적 주장으로 강력한 유감과 규탄을 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한약 파동의 결과물로 1994년 개정된 현 약사법 체제는 한약조제를 담당할 목적으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고,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한약제제를 포함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약의 일원적 이원화 체계가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국과 약국의 미분리는 약사법 개정 목적과 한약사 정의, 현행 교과과정, 교육연한, 면허시험 과목에 바탕을 둘 때 법적 조치의 미비일 뿐”이라며 “하루빨리 법적 미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약사 한약사간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약사회는 행한모가 주장하는 한약제제분업 약사 배제 배제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한약사 단체가 주장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과 한방분업 배제 주장은 지난 한약 파동의 사회적 합의물인 현 약사법 개정 목적과 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의 권리를 사후 입법으로 박탈하자는 소급입법에 대한 주장”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사 단체는 대한약사회관 앞마당에서 부적절한 시위 소동과 위법적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서를 마무리하며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갈등의 근본적 해결 방법으로 약국과 한약국의 분리를 제시했다.

도약사회는 “약사 한약사의 직능 갈등의 근본적 해법은 약국, 한약국 분리로 한약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라며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한방 분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한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 경제성 평가 등 한약의 보험제도 편입에 진력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과 약사사회 내부 정책 혼선을 종식시키기 위해, 2020년도 제66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수임한 한약정책위원회의 한약사 관련 정책(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토록 한정,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 명문화 및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대한약사회의 행동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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