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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수술이라도 수술동의서에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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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수술이라도 수술동의서에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23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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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술명칭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환자 이해부족 탓 말아야"

원수술에 통상적으로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추가 수술도 제대로 수술동의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원수술에 통상적으로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추가 수술도 제대로 수술동의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원수술에 통상적으로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추가 수술도 제대로 수술동의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동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수술을 했다며 환자 A씨가 산부인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내원해 소음순 성형, 요실금 수술, 질 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받아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수술 후 수술 부위 위축증 및 협착, 골반통 등이 발생하는 등 수술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다.

이에 의사 B씨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과도한 수술을 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B씨의 병원에서 수술 전에 작성한 수술동의서엔 소음순 성형과 성감질성형 등 2가지 수술에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술 과정에선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사마귀제거술, 매직레이저 질 성형술, 성감레이저 질 성형술까지 총 5건의 추가 수술이 시행됐다.

원심은 수술동의서에 쓰인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됐다고 판단, B씨가 A씨에게 수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소음순과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다른 신체 부위이며 ▲일반적으로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돼 시행된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엔 추가 수술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된 것이 없다며 A씨가 추가 수술이었던 음핵성형술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의사인 B씨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수술내용과 방법, 후유증 등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면서 “의사가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설명했다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환자의 이해부족을 탓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2심에서 A씨가 일부 패소한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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