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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사무장병원으로 220억 부당취득한 부자(父子), 나란히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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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으로 220억 부당취득한 부자(父子), 나란히 ‘징역 3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16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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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심 무죄 판결 파기...“제반사정 종합적 고려”
▲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약 220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지급받은 부자(父子)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약 220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지급받은 부자(父子)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약 220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지급받은 부자(父子)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달 19일 의료법인을 통한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에게 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자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억 4900여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설립한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무장 병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됐는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는 어떠한지 등의 요소를 고려해 A씨 부자의 병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은 “사무장 병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아울러 관련 서류들의 외형을 넘어서 의료법인 내부의 실질적인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이를 통해서 파악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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