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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장폐색 환자 사망 관련 의사, 구속 54일만에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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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 사망 관련 의사, 구속 54일만에 ‘보석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03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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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2일 조건부 보석 승인...의협, 뒤늦게라도 보석 허가돼 다행

장폐색 환자에 장 정결제를 투여,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법정구속된 의사가 54일만에 보석허가를 받았다. 의사의 법정구속 소식에 크게 반발했던 의료계는 보석허가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A교수에 대한 보석 심사에서 조건부 보석을 승인했다.

앞서 법원은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의사는 법정 구속되고, 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서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며 “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전공의에겐 집행유예를, 담당 교수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시켰다.

이 같은 소식에 전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으며,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날 저녁에는 서울 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의협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서울중앙지법ㆍ대법원ㆍ서울구치소 등에서 4차례나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구속된 동료의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이 구속된 동료의사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지속적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이 구속된 동료의사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지속적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다 해당 의사가 지난 9월 10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54일만에 보석허가가 났다는 소식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시일이 소요됐지만 보석이 허가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A교수는 유수의 대학병원 교수이고, 자녀도 있다. 송사의 내용을 떠나서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구속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고, 악의를 가지고 한 의료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이 형사소송으로 다뤄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재판 진행과정을 지켜볼 것이고, 회원의 보호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ㆍ서울구치소 앞에서 4차례나 1인 시위를 진행했던 의협 이필수 부회장은 “오늘 A교수의 보석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지난 2일이 구속된 지 54일째인데 그간 너무 외롭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된다. 의료계에서도 동료 의사들이 잊지 않고 계속 성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의료사고분쟁특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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