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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수해약국 50곳에 47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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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수해약국 50곳에 4700만원 지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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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업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피해 지역을 찾아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 김대업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피해 지역을 찾아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수해를 입은 약국에 위로금을 지급한다.

약사회는 8일 진행한 8차 상임이사회에서 69개 피해 약국 중 50개 약국에 총 4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9년 14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의거 피해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약국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약사회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약국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총 12개 지부에서 69개 약국이 약 6억 7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전 7곳 ▲전남 5곳 ▲광주 14곳 ▲전북 1곳 ▲서울 5곳 ▲충남 1곳 ▲경기 2곳 ▲인천 1곳 ▲충북 1곳 ▲부산 25곳 ▲경북 6곳 ▲경남 1곳 등으로 조사됐다.

김대업 회장은 “작년에 고성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약국들에 위로금 지급을 했던 적이 있다”며 “그 때 지부별로 약국들의 피해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산정금액이 차이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관련 자료를 참고해 약국의 피해 내역을 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마와 홍수 태풍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위로금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현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태풍 피해 등이 9월에도 이어진 만큼 추가적인 위로금 지급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8월 말까지 대한약사회 조사에 피해 내역이 집계된 약국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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