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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의협 정기총회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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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의협 정기총회 ‘잠정 연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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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여파...오는 22일 운영위원회서 총회 일정 결정
▲ 지난해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 지난해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의협이 4개월 이상 이뤄둔 정기대의원총회를 다시 한 번 연기했다. 이는 정부에서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에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에 따르면, 오는 22, 23일로 예정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잠정 연기했다. 정기총회 연기 사유는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때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19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97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1만 6058명, 완치(격리해제)된 환자는 1만 4006명, 사망 환자는 30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1명, 경기 99명으로 두 지역에서만 25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되자, 정부는 지난 1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조치’를 내놨다. 19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ㆍ대형학원ㆍ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실내 50인ㆍ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며, 수도권 내 실내 국공립시설도 폐쇄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ㆍ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 대의원회에선 총회 연기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각 지역, 직역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협 대의원회는 총회 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철호 의장은 “18일 정세균 총리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벌금을 참가하는 사람 1인당 부과한다고 하니, 자칫하면 정총으로 인한 벌금이 엄청날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총회를 강행하긴 어렵다. 불가피하게 총회 개최를 잠정 연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의원회는 오는 22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차후 총회 일정, 총회 진행 방식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의대생 투쟁에 대한 보호대책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지금 의료계가 투쟁 국면의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정기총회가 필요한데,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총회가 연기돼 유감”이라며 “코로나19가 창궐해 정부가 내리는 명령이니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고, 대의원과 임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철호 의장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총회가 안전하게 열리길 바란다”며 “현재 투쟁에 대해선 전체 대의원이 못 모여도 운영위원회에서 각 의장들이 소속 대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논하고, 집행부의 투쟁 계획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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