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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뒷광고 의료법 위반 기준은 ‘고의성과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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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뒷광고 의료법 위반 기준은 ‘고의성과 대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8.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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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을 받고 병원 홍보를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 관계 기관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 뒷돈을 받고 병원 홍보를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 관계 기관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유튜버들의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유튜버는 광고 대가를 받고 진료 후기 등을 남겨 의료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관계 기관이 제시한 유튜버들의 뒷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은 ‘고의성과 광고 대가 지급’이다.

브이로그 등에서 홍보 목적이 아닌 영상이라도 의료기관을 특정지을 수 있는 요소가 나오는 것도 의료법 위반 소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튜버의 의료법 위반은 다른 사안과 달리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법에서 진료 경험담에 대한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에서 특정 사람을 고용해 돈을 주고 치료 경험담을 쓰게 하면 의료기관의 광고로 판정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하지만 개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경험담을 쓰는 것은 의료 광고로 보지 않기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 댓가를 받고 특정의료기관을 홍보하려는 목적 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복지부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사실을 밝혔다.

현재 모니터링을 주관하는 곳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대한의사협회 소속이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유튜브든 어떤 매체건 의료기관의 정보가 포함되는 후기, 경험담이 들어가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또  “홍보 목적이 아닌 콘텐츠의 경우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명확하게 판단내리기 어려운 애매한 경우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것.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병원 홍보성 유튜버에 관해서도 집중적인 관찰을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불법 광고가 적발될 경우 “내부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혹은 매체 관리자에게 수정 권고 등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최후의 경우 의료법 위반 고발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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