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디에스일본뇌염백신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의 제65613-1067호'로 동신제약의 디에스일본뇌염백신주를 제조관리의무 또는 생산관리 의무 등 미준수로 과징금 17,550,000원 부과했다.이는 품목 45일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것이다.
동신제약은 정기점검을 성실히 하지않고 '시설기록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KGMP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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