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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전원 조치ㆍ마스크 착용 명령 포함한 감염병 관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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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조치ㆍ마스크 착용 명령 포함한 감염병 관리법 통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8.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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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조치 거부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위반시 관리ㆍ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외국인 감염병 환자ㆍ의심자에 치료비ㆍ격리비 부담

앞으로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 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앞으로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 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앞으로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 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법률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개정 법률에서는 중증도 등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자가 또는 시설치료를 허용하며, 입원 치료 중에도 전원 등(타 의료기관 또는 자가 또는 시설로의 이송)을 허용한다.

만일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하면, 입원 치료비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감염 위험 장소ㆍ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시 관리자ㆍ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나 격리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현행대로 국가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전원 조치 관련 규정은 공포 2개월 후,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 준수 명령 관련 규정과 외국인 치료비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과태료는 공포 2개월 후부터 부과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로,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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