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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책임 법안에 환영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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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책임 법안에 환영 릴레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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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개벙안 발의...의협ㆍ산부인과의사회 등 환영 성명 줄이어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을 필두로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최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이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로 책정돼 일부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분쟁 당사자간 형평성이나 과실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분만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재원 자체를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하자는 것.

이 같은 개벙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그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막심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며 “이는 의료인의 방어적, 소극적 진료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역시 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에,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 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합리적인 재원 마련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저출산ㆍ고령분만 사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분담이 산모들의 의료접근성과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 지적됐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산모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지난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기관 부담 비율이 처음 도입된 게 2013년이다. 당시 3년이 지나는 2016년도에 재검토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이 있어 3년이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2019년도에도 역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과 수차례 협의에도 결국 국회 통과를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저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인해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나고 있고 분만 인프라가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최근 선의의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가 6개월 교도소에 구속이 된 사건은 모든 산부인과 의사에게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의 30%를 의료기관에서 부담을 시켜오다 2019년 6월 시행령을 발동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고 있다는 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모성보호와 분만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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