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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인구절벽 대비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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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인구절벽 대비 정책 제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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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전달..."전문가 의견 수렴해야"

이젠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서울시의사회의 정책 제안은 무엇일까?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9월 서웉특별시에 초저출산 시대에 있어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인구절벽에 대비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작성·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정책 제안서는 지난달 24일 개최한 ‘Seoul Medical Symposium’에서 논의한 주제인 ‘서울특별시 인구 절벽에 대한 전망과 전문가적인 대책’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정책적인 재정지원 ▲건강한 아이 낳기 프로젝트(계획임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난임 치료의 정책적 지원 등 3가지 방안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통계청에서 보고한 인구동향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올해 신생아수는 지난해 잠정 출생아 수인 32만 7000명보다 더 떨어져 세계 최저의 출산기록을 갖게 된다.

출생아가 감소하면서 이를 담당할 의사 및 의료기관도 급격히 감소됐는데 전국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2004년 1311개, 2006년 1119개에서 2014년 675개, 2017년 582개로 줄어들어,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2017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23개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고 40곳은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어 총 63개 시군이 분만을 할 수 없는 분만취약지라는 것.

2017년 통계를 살펴보면 강원도 모성사망률은 10만명당 33.5명으로 전국 평균인 7.8명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고, 서울특별시도 6.1명에 달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출산 인프라 붕괴시작은 서울특별시도 비켜나가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응급상황이 많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분만은 다른 진료과에 비해 많은 소송비용이 발생한다”며 “특히 수년 전 도입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액의 30%를 분만을 하는 의사들에게 책임지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조사에 의하면 의료분쟁조정법 산과 무과실 보상 시행 후 분만을 계혹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분만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24%만 계속하겠다고 답했고, 당시 신규 전문의들의 90% 이상은 전문의 면허 취득 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므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현재 보상 상한액인 3000만원도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것.

일본의 경우, 의료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 지자체는 보험금 형태로 뇌성마비 발생시 건당 3000만엔을 지급, 이 제도 가입을 위해 산모가 병원에 지불하는 3만엔을 출산보조금 39만엔에 추가 보조해 총 42만엔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대만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 300000 NT$, 모성사망은 200000 NT$, 분만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는 경우는 1500000NT$를 정부에서 100% 지불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본과 대만 모두 과실이 없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100% 보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분만을 하는 의사가 30%의 책임을 지고 있는 셈”이라며 “분만 의료인력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일본, 대만과 같은 적극적인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출생아 10만명당 사망원인별 모성 사망을 살펴보면, 분만과 관련된 최대한의 직접 모성사망건수는 평균 40건으로, 대만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소요액은 28억원 정도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원인별 영아사망자 수 및 구성비 중 분만과정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사망 건수는 최소 31건에서 최대 124건정도로 대만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가정시 3억 4100만원, 최대 가정시 13억 6400만원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서울시의사회는 난임치료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체워수정시술 지원이 시작됐고,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횟수 및 금액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혜택을 받은 난임부부는 2006년 1만 9137명에서 2016년 3만 4446명으로 증가했고, 체외수정시술로 인한 출생아는 2006년 5454명에서 2016년 1만 9736명으로 증가했다. 체외수정 시술을 통해 시술당 임상적 임신율은 29.6%로 보고되고 있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의한 출생아수는 연간 전체 출생아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난임치료 지원시스템의 문제로 ▲지원대상이 보험급여 적용되는 난임부부로 한정 ▲한방난임치료 사업 지원 ▲맞춤지원시스템 ▲서울시 차원 지원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서울시의사회는 “국가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는 난임부부들로 한정하고 있다”며 “최근 보험급여 적용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늘어나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소했지만 보험급여를 모두 소진한 난임 부부들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는 “근거가 미약한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며 “난임부부가 어떤 치료방법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지자체 지원시스템에 의해 근거가 확실한 보조생식술과 다른 치료를 우선하도록 유도하는 건 문제”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계획하지 않았던 의료 가수요가 촉발될 수 있고, 행정지원의 본연 기능에서 벗어난 과학적 난임치료 과정을 오도할 수 있다”며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해야할 건강보험 및 국가지원 시스템과의 유기적 상호 보완도 이뤄지지 어렵다. 지자체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도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및 적정성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은 난임부부의 상태에 따른 맞춤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한 소극적 선별 지원시스템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저출산 및 인구절벽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기관별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 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난임치료 지원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는 난임 부부들은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이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경감에 집중돼야한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표준 치료 범위외의 지원은 전체의료비용 상승을 불러와 실질적 부담경감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저출산 문제를 고려해 본인부담률 인하(30%에서 10%까지)를 서울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의견개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보조생식술을 통해 첫째나 둘째까지 출산하게 되면 보험급여 적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셋째 이상의 출산을 위해 노력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이 고려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지원사업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임신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임신된 태아에게 안전하다고 입증된 현대적 치료법에 한해 지원하고, 객관적인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난임 부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과 더불어 의료현장에 있는 전문가의 의견 또한 반드시 수렴해야한다”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임지원정책 협의체를 통해 건설적인 지원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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