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국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정부가 100% 부담해야”
상태바
국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정부가 100% 부담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22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문 의원 법률개정 추진...“보상재원 30% 의료인 부담은 재산권 침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과실도 없는 의료기관에게 분담금을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말한다.

이 같은 현행 제도에 대해 이 의원은 “분쟁의 당사자(의료인)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유로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의료기관은 분만건당 1160원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납부율은 평균 68.3%에 그쳤다. 특히, 연도별 납부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정문 의원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