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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응급의료체계 발전 위한 법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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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응급의료체계 발전 위한 법체계 마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30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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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석란ㆍ김오현ㆍ이강현 교수, 의협회지 기고...범부처 헬기 공동활용ㆍ인계점 확대 등 제언
▲ 헬기를 이용, 응급환자를 현장이나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치료할 수 있는 헬리콥터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 인계점 확대 등 의견이 제시됐다.
▲ 헬기를 이용, 응급환자를 현장이나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치료할 수 있는 헬리콥터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 인계점 확대 등 의견이 제시됐다.

헬기를 이용, 응급환자를 현장이나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치료할 수 있는 헬리콥터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 인계점 확대 등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염석란 교수와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김오현, 이강현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국내 헬리콥터 응급의료체계의 미래 발전방향’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헬기응급의료서비스는 초기에는 다목적용으로 사용되던 헬리콥터를 주로 활용했기 때문에 현장이나 이송 중 응급처치에 제한적이고, 헬기 내 전문응급의료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응급처치가 실행되지 못한 제한이 있었다.

이에 응급의료전문의료인과 전문응급처치 장비가 탑재된 응급의료전용헬기가 필요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사업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 사업이 2011년 9월부터 시작됐다. 

2011년 9월 2대의 응급의료전용헬기가 도입된 이후, 현재 7대의 응급의료전용헬기가 전국에 운영되면서 중증환자 이송체계의 시틀을 마련했고, 2019년 9월까지 약 8500여번의 출동으로 8300여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응급의료전용헬기로 이송한 전체 환자의 수는 1676명으로, 이중 뇌졸중 환자가 326명(19.5%), 심근경색 환자 184명(11.0%), 심정지 환자 66명(4%)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송은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염 교수 등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송은 아직 초기 단계로 현장 이송 비율이 2017년 31.8%, 2018년 28.3% 등 대략 30% 전후에 불과해 병원간 이송이 헬기이송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이용한 현장 이송 부족은 중증환자들이 최종 치료병원에 늦게 도착하거나 1ㆍ2차 병원으로 이송된 중증 응급환자들이 최종치료병원으로 재이송되는 불필요한 전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이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발전을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 수의 확대 배치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 및 확대 ▲헬기 이착륙장(인계점) 확대 ▲야간이송 등을 언급했다.

염 교수 등은 “우리나라는 총 7개 지역에서 응급환자 헬기이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항공이송이 불가한 의료취약지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지역에 따라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최대 운영범위가 130~150km에 이르는 곳도 있다”며 “일본이나 독일에서 구급헬기를 50~70km 반경으로 운영하며 출동요청부터 병원도착까지 1시간 이내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운영범위를 확대해 중증환자의 이송시간을 줄이고 헬기이송이 불가한 의료취약지의 범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염 교수 등의 설명이다.

염 교수 등은 “응급헬기 배치를 독일 기준으로 고려하면, 헬기 1대당 인구수가 114만 3168명으로 이를 토대로 국내 헬기 수용을 예측하면 총 42대가 필요하다”며 “이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소방, 해경, 산림청 및 국방부 다목적 헬기 78대, 2011년도 기준)을 통해 보완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방상황실에서 출동요청부터 응급의료헬기 출동까지 시간을 5분 이내로 최소화해야한다”며 “헬기 출동의 적응증을 명확히 하고 의료지도의사와도 헬기의 적응증에 대한 기준을 공유해 지도의사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항공이송에 대한 질관리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해 중증환자의 이송비율 및 사망률 등 중요지표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며 “중증환자 이송의 경우 응급의료헬기 중 응급의료전용헬기가 우선 출동돼야하는데, 이는 응급의료전용헬기가 응급실 수준의 전문치료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염 교수 등은 헬기 이착륙장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들은 이어, “국내 부족한 헬기 이착륙장(인계점) 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헬기 운영간 유관기관 간 인계점 공동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청 및 국립공원에 관리하는 공식 인계점은 15개 이하이지만, 소방에서 활용하는 인계점은 3469개소로, 이중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 장소로 활용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1030여개의 인계점 확보가 가능하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계점 확대와 함께 이에 대한 관리 및 통제도 중요한 부분으로, 상시관리인력 부족으로 헬기 착륙 전 인계점의 안전상황을 알기 어렵거나 주변상황 통제가 어려운 경우엔 기존 인계점조차 활용하기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인계점 관리 및 통제인력을 분리하는 등 이착륙 장소의 안전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염 교수 등은 “응급의료전용헬기의 다양한 운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의 법체계로는 부족하다”며 “응급의료전용헬기에 대한 적합한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항공응급의료의 고도화를 위해 항공이송 관련 의료체계 확립 및 항공이송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며 “국제기준에 부합된 기장, 의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및 정비 기술자 등을 포함한 질적 기준을 만들고 특수한 의학적 상황에 의료진이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개발해 항공응급의료의 질 관리 및 향상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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