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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11 (금)
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한 종사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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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한 종사자 ‘엄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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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명에 ‘서비스 제공 6개월 정지’ ‘과태료 100만원’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이라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6개월 동안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만약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 말했다. 관련 법령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달 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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