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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뇌물, 복지부 전 공무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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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뇌물, 복지부 전 공무원 징역형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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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주고...3억 5000여만원 수수 혐의로
 

닥터 헬기 도입, 연구중심병원 지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 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B병원 측에 정부계획과 예산, 선정 병원 숫자 등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사업’을 추진해 B병원을 주관 의료기관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 직원인 C씨와 D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게 됐다.

C씨와 D씨는 닥터 헬기 도입을 위해 A씨에게 뇌물로 법인 카드를 건넸고, 그 덕에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닥터헬기를 배치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처음에는 골프와 향응접대를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월 한도 500만원 상당의 길병원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12월까지 사용했다.

A씨가 사용한 병원 명의의 법인카드는 총 8개로, 주 사용처는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호텔, 명품 구입, 스포츠클럽 등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 공무원이 평가 대상인 병원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직무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 보기 충분하다”며 “A씨도 자신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오랜 기간 수수한 이익이 크고, 우월적 지위에서 먼저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기에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 5000여만원을 함께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카드를 쓴 금액이나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8년,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뇌물액 산정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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