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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흉막 생검료 심사지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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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흉막 생검료 심사지침 신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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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강경하 타 수술과 동시 실시하면 수가 별도산정 안 해”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4항목 새로 만들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다음 달부터는 흉강경하 타 수술과 흉막 생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흉막 생검료 수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이때의 흉강경을 이용한 흉막생검(Pleural biopsy)은 주된 수술시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27일 공고했다.

심평원은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흉강경을 이용한 흉막생검(Pleural biopsy)의 수가 적용기준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적용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내시경적 종양 수술 시 실시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인정여부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분류를 위한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Ⅲ, grade Ⅳ의 세부 적용 기준도 신설했다.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적용기준’은 변경했다.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나 ‘선행검사에 따른 치료 전 병기판정 없이 시행한 경우’에는 앞으로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치료 중 효과판정과 관련해 △선행검사에서 새로운 원격전이가 의심되는 병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해 시행한 경우 △임상적 사유로 CT 혹은 MRI 촬영이 불가능해 시행한 경우 △다발성 골전이만 있는 경우 고식적 화학요법 치료 중 반응평가로 시행한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한다는 지침을 만들었다.

또한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결장경하 종양 수술, 에스상결장경하 종양 수술 시 발생한 출혈에 대한 지혈은 종양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은 수가를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오는 6월 1일(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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