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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 위임장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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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 위임장 두고 설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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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 정족수 미달로 ‘또’ 불발...의결정족수 포함 여부 공방

의사단체 총회에 자주 등장하는 ‘위임장’이 대개협 평의원회에서 논란이 됐다. 위임장이 총회 성원에 필요한 정족수에만 적용될 것인지,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해석을 두고 설전이 벌어진 것.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7일 용산 전자랜드에서 ‘제33차 평의원회’을 개최했다. 이날 대개협 평의원회에선 그간 진행해왔던 회무에 대한 보고와 2020년도 예산 및 결산, 그리고 의협 대의원회 파견대의원 및 임원 인준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됐다.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7일 ‘제33차 평의원회’을 개최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7일 ‘제33차 평의원회’을 개최했다.

여러 보고사항이 진행되면서 평의원회 의장을 맡은 김동석 회장은 수시로 대의원 수를 파악했는데, 이는 이날 의결사항으로 선거관리규정이 상정됐기 때문이었다. 선거관리규정과 같은 회칙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경우엔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하는데, 이날 평의원회 참석한 대의원 숫자가 의결 정족수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대개협 회칙에 따르면 평의원회 회의는 재적 평의원(76명)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회의 시작 당시 출석한 평의원은 32명이었으며 위임장은 20장이 제출돼 있었다. 

이날 회의 종료 때까지 출석한 평의원은 총 35명에 그쳤고, 결국 이날 안건이었던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인준,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 인준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김동석 회장은 해당 안건들을 추후 서면으로 결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좌훈정 평의원이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좌 평의원은 “위임장 해석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선 위임장이 효력이 없어서 재석 기준으로 평의원 수 과반을 넘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며 “이는 위임장의 의미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타 단체에선 사전에 배포된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간주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위임장까지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위임장을 찬성 의견을 간주해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평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의결을 했으면 한다”며 “만약 위임장이 찬성이라고 해도 재석한 대의원들이 반대하면 안건은 통과되지 않는다.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켜 안건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걸 제의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김동석 회장이 박복환 법제이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박 이사는 “민법에 위임장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성원에만 위임장이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의결할 때도 정족수 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러자 반대 의견들이 제기됐다. 정영진 평의원은 “관행적으로 의료계는 위임장으로 찬성으로 인정했다”며 “대한의사협회 정관상 위임장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의협 정관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성호 평의원도 “의협에 위임장이라는 개념자체가 없고, 위임장이라는 게 편법”이라며 “대개협은 의협 산하 단체이기에 의협 정관을 따라야한다. 정관에는 위임장이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임장을 편법으로 해석한다면 의협 정관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평의원은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편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나중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 논의를 졸속으로 정하지 말고, 서면결의로 가는 게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욱 평의원은 “위임장이 의협 정관에 없다고 그 자체가 다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16개 광역시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같은 경우도 위임장 없이는 거의 의결을 못한다. 의협 총회를 제외하면 실제로 참석율이 굉장히 낮은데 도의사회도 안되는데 시군의사회는 더 심하다”고 말했다.

이 평의원은 “위임장을 인정 안하기 시작하면 하부 시군구의사회도 10년이 가도 총회 못한다”며 “임장은 대한민국 민법에 인정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임장 논란이 계속되자 김동석 회장이 “위임장은 성원을 보고, 의결할 수 없다는 건 회의 서두에 말했기 때문에 오늘은 위임장으로 의결할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위임장에 대해 의협에서 인정 안하는 것은 대의원으로서 1년에 한 번 참석 안하면 그 정도는 대의원 자격을 박탈해도 된다는 은연 중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 평의원회에선 출석 저조에 대한 일침도 있었다.

대개협 한동석 감사는 “일 년에 딱 한 번 모이는데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평의원 자격이 있나 싶다”며 “집행부가 열심히 일해야 일 년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대개협도 의협처럼 대의원들에게 규제를 만들어서 강력한 의무를 지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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