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 정보 반드시 확인해야
상태바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 정보 반드시 확인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23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약사회 가이드라인 공개..."환경부 신고제품사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의 감염 예방 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대응 약국 환경소독 안내 가이드라인’을 22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소독제 관련 지침도 포함됐다. 약사직능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약사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살균ㆍ소독제 선택 시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및 SHO, ECDC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서 환경부 신고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는 성분별로 ▲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로 크게 나뉜다.

이 가운데 유원락스(하얀세상) 등 염소계 소독제와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제공한 가이드인에서는 “희석된 차아염소산은 염소 휘발로 염소농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직전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고, 섬유 변색 및 금속표면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고농도 차아염소산은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락스 등은 산성세정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해 사용할 경우 유해가스가 발생한다는 유해성 정보를 제공했다.

항균 스프레이(비엘코리아) 등 알코올계 소독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휘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짧은 시간 처리해야 하는 소독에 적합하다”며 “착색제 등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어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재질 제품의 경우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농도 알코올 증기 흡입 시 호흡기 자극 유발 및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에탄올 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기를 사용 중인 실내에서는 사용을 피하고, 사용 후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한크로락스세정살균티슈(유한크로락스) 등 4급 암모늄화합물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접촉 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 급성독성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렸다.

사노실에스(비엘엔에이치)와 같은 과산화물계 소독제에 대해서는 “희석 후 빠르게 농도가 떨어지므로 사용 직전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과산화수소 소독제는 락스 등 염소계 표백제나 다른 세정제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나노클리너와입스(씨엔지세븐) 등 폐놀계 소독제와 관련해서는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