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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환자안전센터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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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환자안전센터 구축 박차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5.0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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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예비사업 참여...지역약국 특성 활성화 방안 모색
이모세 본부장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 및 질 향상에 도움 될 것”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 일환으로 추진되는 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에 약사회 환자안전관리본부가 참여한다. 이모세 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와 보고내용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 일환으로 추진되는 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에 약사회 환자안전관리본부가 참여한다. 이모세 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와 보고내용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이하 본부)가 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에 참여한다.

이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내용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외 관련 협회ㆍ단체 등도 지역 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 및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등 4개소가 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 내용으로는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 ▲환류체계 실효성 제고를 통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약국의 환자안전문화 개선,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시책의 효과적 전달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약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환자안전활동 유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원회 및 유관기관, 시도지부와의 주기적 교류를 통해 약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예비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순차적 확대를 위한 기반과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모세 본부장은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보고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정보 분석 및 환류를 통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예비사업 수행을 통해 2021년 본 사업 수행에 앞서 지역약국의 특성에 맞는 센터의 체계, 역할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역환자안전센터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환자안전사고 사례 수집 및 보고,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약국의 환자안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사고 사례분석환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및 지부, 약학대학 및 학생과의 환자안전협력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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