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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 단독법, 교육과정 일관성부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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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 단독법, 교육과정 일관성부터 확보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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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송명제 이사..."현행 의료체계ㆍ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 주장
▲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지난해 발의된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대해 물리치료사 교육과정 일관성부터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의 문제점’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할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와 이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발의돼,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송명제 이사는 “당시 발의된 물리치료사 법안의 핵심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처방만으로도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며 “17대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물리치료사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된 적은 있어도 이처럼 단독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송 이사는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직후, 물리치료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에선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며 “의료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확대 및 단독업무 수행이 현 의료체계나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뮬리치료사 단독법안은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그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은 의료기사 제도를 둔 입법목적에도 어긋난다는 게 송 이사의 설명이다.

송 이사는 “의료기사 제도를 둔 입법 취지는 의사가 담당하는 진료와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해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의료행위는 직접 국민 보건과 관련된 것으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물리치료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송 이사는 단독법 제정이 물리치료사 직역에 이득만을 가져다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기사법에 명시돼 있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라는 문구가 물리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덜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물리치료를 받고 부작용을 겪은 환자에 대한 거의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지워지고 있다. 해당 조항의 삭제와 변경은 일선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도 갑작스러운 강한 책임에 몹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이사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물리치료사가 처방만으로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적 측면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의료계의 우려가 의료기사법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내세워야 한다. 현행 물리치료사 교육과정이 비체계적이라는 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물리치료사 면허 획득을 위해서는 물리치료학과 고등교육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대학별로 다르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물리치료학과는 3년제 37개 대학, 4년제 37개 대학에 개설돼 있다. 그러나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교육을 받은 면허권자에 단독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리치료사는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향 평준화를 이뤄낸 다음 보편적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명제 이사는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이 없는 권리 주장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격과 양심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성찰 없는 특정 직역의 권리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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