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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간호사 이어 의료기사까지 연이은 단독법에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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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간호사 이어 의료기사까지 연이은 단독법에 긴장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2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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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물치사, 간호사 이어 의료기사 단독법 등장...
▲ 계속되는 단독법 발의에 의료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 계속되는 단독법 발의에 의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단독법 발의에 의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과거 안경사 ‘타각적굴절검사’, 물리치료사 단독 업무 가능법에 이어 최근 간호사 단독법에 의료기사 단독법까지 모습을 드러낸 것.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적이다.

남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하게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과 책임도 동시에 뒤따른다는 것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남인순 의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단독개원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다며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20대 국회부터 물리치료사협회를 필두로 단독개원 추진 입법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번 법개정안은 의료기사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장애인, 노인의 편의 향상을 위함이라는 취지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의료행위를 단순한 서비스 행위 정도 치부하고 병의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은 불편하고, 의료기사에게 바로 처방을 받는 것은 편리하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이미 수차례 불가판정된 의료기사 단독개원 관련 법안의 연장선에 불가한 법안일 뿐으로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의료를 단순한 서비스 편의성만으로 판단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물리치료만 보더라도 그 행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감독과 책임도 뒤따른다”며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기 때문에 의료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하게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중요한 의료의 행위들은 환자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엄중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의료환경개선 및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의 확립이 선행되지 않은 탁상공론적이고, 전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현명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법안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의사회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 환경변화나 과잉규제 등과 같은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무모한 법개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는 제한한 의료행위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특정 부분ㆍ특정 분야를 다루고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 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 묶어둔 것은 의사나 의료 기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재활의학회도 ‘의료기사 독자적 의료행위, 국민건강 위협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재활의학회는 “한정된 분야의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개정안을 통해 단독행위의 진료나 검사 수행 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면, 부작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적이 있다”며 “‘의사 지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입법부 청원 및 발의되었으나 이들 법률개정안도 모두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사간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의료 직역간 다툼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역시 “의사의 지도가 아니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개원이 가능하게 되어, 이익 창출을 위해 위법 의료 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의료기관과 의료기사 개설기관이 담합해 독과점 기관 등장 등의 사회문제와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관리료 등 신설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단독법’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부터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역들이 ‘단독법안 제정’과 ‘법 개정’을 추진해온 것.

물리치료사를 단독 업무수행을 명시한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이 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작업치료사 등 타 직역도 포함됐다.

당시 의사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외시하고 직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유발한다”며 반발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기 사용을 허용하는 일명 ‘안경사법’ 또한 입법화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간호 단독법도 국회 매 회기마다 발의와 자동폐기를 거듭하다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는 여ㆍ야 3당에서 각각 발의안이 나왔고, 간호계에서 10년 이상 공을 들이고 있는 사안이라 의사단체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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