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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영상검사 위한 진료지침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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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영상검사 위한 진료지침 개발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4.2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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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일 교수, 의료비 증가ㆍ의사 번아웃ㆍ방사선 피폭 등 지적
▲ 최준일 교수.
▲ 최준일 교수.

CT, MRI 등 다양한 영상장비를 이용한 영상검사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 능력 및 객관적 자료 산출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현대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영상검사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영상검사를 위한 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최준일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한국의 영상검사 증가 현상에 대한 전망’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영상검사의 빠른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근거기반의학의 확대와 영상검사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확도 향상 등을 이유로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 360만 건이었던 CT검사가 1990년에는 1330만 건, 1998년에는 3300만 건, 2005년에는 6000만 건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뼈 스캔 등 핵의학과검사는 1980년 700만 건에서 2005년 2000만 건으로 세 배 증가했다.

최준일 교수는 “이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량도 2006~2007년 전문의 1인이 담당하던 업무량이 2002~2003년과 비교할 때 7%, 1991~1992년과 비교할 때는 34% 증가됐다”며 “이는 영상검사 이외에도 영상저장 및 전송체계의 보급 등 기술적인 요인도 있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영상검사가 증가했는데, 2005년 대비 2014년에는 MRI는 약 600대에서 1300대로, CT는 1500대에서 1900대로 증가했다”며 “CT의 경우, 청구건수가 2001년 128만건에서 2009년 478만건으로 검의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에 의한 MRI,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는 해당 검사들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뇌 MRI는 대기 수요와 정부의 과다한 홍보 등에 의한 부작용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 본인부담율을 다시 높이는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영상검사의 증가의 또 다른 이유는 법적 분쟁시 방어수단의 역할”며 “증가하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은 근거자료로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교수는 과도하게 증가되는 영상검사의 문제점으로 ▲영상검사 증가로 인해 의료비 증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번아웃 초래 ▲방사선 피폭 증가를 꼽았다.

그는 “2차 상대가치 개편 당시 추산된 기본진료(진찰료 및 입원료)를 제외한 수술, 처치, 기능, 검체, 영상 다섯 유형의 재정은 총 14조원으로 이중 검체 검사가 3조 1000억원, 영상검사가 2조 5000억원으로 재정의 약 18%를 차지했다”며 “문 케어를 고려한다면 영상검사의 과도한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상의학과 의사 역시 번아웃 문제에 있어 예외가 아닌데, 2012년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국의사의 평균 번아웃은 약 48%였으며 영상의학과 의사는 48%로 평균을 상회했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한 영상검사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번아웃은 점차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영상검사 중 일반촬영, 투시, CT는 비록 저선량이지만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로, 이들 영상검사가 증가하면 전체 인구의 방사선 피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저선량 방사선의 위해 정도는 분명하지 않고, 영상검사의 이득이 방사선 위해보다 크기 때문에 검사를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과도한 검사에 의한 피폭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수는 적절한 영상검사를 위한 진료지침 개발이 필수라는 강조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선 각각 의학적 상황에서 적절한 영상검사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며 “개별상황에서 어떤 영상검사가 추천되고, 장단점 및 방사선 노출 정도 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 가지 더 고려해볼 방법은 미국과 같이 영상검사 및 검체 검사의 자가의뢰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자가의뢰는 각 의료기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환자의 요구 및 경제적 요인으로 과도한 검사를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CT, MRI 등 최신 영상검사의 경우 자가의뢰로 검사하는 경우에서 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보다 2~3배 검사가 시행됐다”며 “이에 미국은 법률에 의거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자가의뢰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긴 어렵겠지만 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가의뢰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고려해야한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준일 교수는 “영상검사의 과도한 증가는 건보 재정 부담, 영상의학과 의사의 번아웃에 의한 잘못된 검사 결과, 환자의 방사선 노출 증가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적절한 진료가이드라인 적용 등 과도한 검사를 줄이고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영상검사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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