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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 00:08 (토)
약국가 “동문서답 정부,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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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동문서답 정부,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확대해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20 0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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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늘었는데 대상은 그대로...약사들 “현장 반영 해달라”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범위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 가족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위해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해졌다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약국가에서는 '구매자 5부제 대상 요일에 대리구매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 갈등을 낳고 있었던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범위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 가족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위해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해졌다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약국가에서는 '구매자 5부제 대상 요일에 대리구매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 갈등을 낳고 있었던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가 오늘(20일)부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으로 확대됐다.

다만 이번 정책이 약사사회가 줄기차게 요청해 온 대상자 확대가 아닌 구매자 확대로 그친 것에 대해 약사들은 ‘확인해야 할 서류만 늘었다’는 반응이다.

대리구매 관련 약국 갈등에 주원인이 ‘구매자 요일에 대리구매 대상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는 점에 있었던 만큼, 구매자 편의 제공 측면에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

대리구매 확대 근거를 구매자로 둘 것이냐 대리구매자로 둘 것이냐를 놓고 정부와 현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능후 1차장은 “20일부터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로써 함께 살지 않는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마스크를 대리구매 하는 경우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렇지만 중대본은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약국가가 호소하고 있는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는 요원한 듯 보인다.

5부제 폐지도 거론하고 있는 일부 약사들은 현장에 공적 마스크가 충분함에 따라 구매 제한 기준을 확대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즉, 현재 온도차는 ‘현장에 공적 마스크가 충분한가’라는 물음에 각각 다른 답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만들고 있다는 것.

중대본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현재 상황에서 ‘대리구매 전면확대’ 혹은 ‘5부제 폐지’라는 모험을 할 수 있을 만큼 공적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전국 약국별 유통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대리구매 전면 확대로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가족 마스크를 모두 구매하거나, 5부제 폐지로 특정 요일에 쏠릴 수 있는 마스크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일선 약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실제로 약국에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일 재고들은 주말 수요를 채우고 있는 상황으로, 1인 2매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실제 약국 방문자 숫자만 늘리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른 대리구매자 확대 부분은 단지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업무를 인정하는데 그친다는 것이 일부 약사들 주장이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해온 일부 약사들은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는 소위 ‘유도리’를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약적약(약사들의 적은 약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약국 간 등을 돌리는 모습을 만들고 있지만, 현장을 둘러보면 이는 원칙 훼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인 것.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제공하고 있는 대리구매 대상 확인 서류는 총 11종으로 확인되고 있다.

▲ 식약처에 따른 대리구매 대상 및 자격, 증빙 서류 목록. 20일 이후에는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직계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식약처에 따른 대리구매 대상 및 자격, 증빙 서류 목록. 20일 이후에는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직계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용양인증서, 장애인등록증, 임신확인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요양병원 종사 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장기요양 인정서, 입원확인서 등이다.

이들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이 수많은 서류 중 하나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납득할 수 없고, 이러한 조치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현재 공적 기관역할을 수행 중인 약국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약국을 운영하는 ‘개인’과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공적 역할과 개인사업자 양 측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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